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항공사 착륙료 등 비용감면 확대 실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버스·해운 업종에 500억 원 이상의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항공사에 대해 착륙료 등 비용 감면을 확대 실시한다.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폭도 최대 2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약 114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5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주기료(비행기를 세워놓는 데 드는 비용)를 면제(79억원 지원 효과)하고, △국제선 항공기가 착륙할 때 부과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약 23만원을 3개월간 납부 유예(120억원 지원 효과)한다.  아울러 △계류장 사용료나 구내 영업료를 오는 5월까지 무이자 납부 유예하고(38억4천만원 지원 효과), △계류장 사용료도 같은 기간 20% 감면한다.

또한 운항하지 않는 항공기가 늘어남에 따라 필요한 주기장을 전국 공항에 489면 확보하기로 했다.

제주·대구·청주·무안 공항 등 운항이 중단된 공항에 입주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밖에 다른 상업시설은 3개월간 무이자로 납부를 유예한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입점한 국내 항공사의 조업수수료(체크인 1인당 1950원)을 7개월 동안 전액 면제한다. 입국 제한이나 운행 중단으로 사용하지 못한 운수권과 슬롯 회수(시간당 항공기 운항가능 횟수)를 전면 유예한다. 내년에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다.

항공 업계는 전 세계 150개국이 한국발(發) 입국을 제한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이용객 수가 498만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전체 항공사 매출 피해는 6조3천억원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내달 이후 조기 운항 재개를 준비하기 위해 운항 중단 국가에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용객이 급감한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에도 나섰다. 전년과 비교해 2월 5주차 이용객 감소율은 고속버스 73%, 시외버스 70%, 시내버스 32%로 타격이 크다.

버스 업계에도 통행료 면제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일단 노선버스 비용감축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 기간은 한 달 이상. 위기 경보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완화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아울러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고속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추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달부터 의무화되는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는 오는 10월까지 시정 기간을 부여해, 도입을 사실상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시내·시외·마을버스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독려하고, 교부세 버스 방역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바닷길이 끊겨 타격을 입은 해운 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준비했다. 한일 여객노선 국적 선사 3개사와 카페리 2개사에 최대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2% 내외로 만기는 1년이다.

사실상 운행이 중단된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의 상업시설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지난 9일부터 소급적용해 총 17개사가 한 달에 약 4억3300만원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카페리사의 항만시설료와 임대료의 감면율도 10% 확대해 한 달에 약 4600만원을 감면해 준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금융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위기시 적극적인 정책결정, 현장에서의 신속한 정책실행 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노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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