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조합, 총회 일정 속도 내다 시간 벌어
"유예기간 연장이 시장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듯"

[일요경제 김선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3개월 유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에 서울 각 지역 조합 총회 일정에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강동 둔촌 재건축 현장에 붙은 분양가 상한제 반대 플래카드 (자료제공-연합뉴스)
강동 둔촌 재건축 현장에 붙은 분양가 상한제 반대 플래카드 (자료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분양가사한제 적용을 3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는 7월 29일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연장' 고심하던 국토부, 코로나19에 한발 물러서

앞서 일부 조합들은 내달 말로 다가온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총회를 강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있어 각 조합들은 앞다퉈 연장을 요청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한 차례 총회 일정을 연기했던 은평 수색7구역 조합은 오는 21일 총회를 강행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당시 국토부가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우려하며 총회 일정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지만, 조합은 분양가가 낮아질 것을 걱정하며 반드시 상한제를 피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종료시점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추가 연장은 없다'며 단호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다. 이로 인해 각 지역 조합들의 반발은 거세졌고, 조합들은 총회에 반드시 참여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한발 밀려났다. 18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브리핑에서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방역당국과 협의한 결과 4월 이후엔 (코로나19가) 진정 가능성이 높다는 잠정적 결론 하에 최소한 범위 내에서 3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3개월 후 다가올 종료시점, 크게 달라지지 않아

분양가 상한제 회피를 위해 속도를 내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등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상한제 종료시점 연장으로 여유가 생겼다. 다만 유예기간이 7월까지 늘어나도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논의가 기간 내에 이뤄지지 못한 지역은 상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둔촌주공 조합의 경우, 이미 관리처분계획을 열어 일반분양가를 정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분양 보증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상한제와 협상을 벌여야 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상한제 회피를 추진하던 단지 외에 신규로 혜택을 기대할 만한 단지는 거의 없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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