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근무자 다수, 독립성 결여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이하 연구소)가 NH투자증권과 교보증권의 주총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19일 연구소에 따르면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NH투자증권은 정영채 대표이사와 이정대 비상임이사의 재선임 및 홍석동·정태석 사외이사의 신규선임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홍석동·정태석 사외이사의 신규선임을 반대했다. 특수관계법인 재직 경력으로 인한 독립성 부족과 사외이사로 재직한 타 회사의 배임, 횡령 행위 감시가 소홀하다는 이유에서다.

동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홍석동 후보의 경우,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이해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권고한 것이다.

홍 후보는 농협중앙회를 비롯, NH투자증권(구 우리투자증권)이 NH농협증권을 피합병하기 이전 NH농협증권의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7년간(2012~2018년 3월) 상장회사 세화아이엠씨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정태석 후보의 경우, 타 회사의 사외이사 재직당시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가 재직 당시인 2013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세화아이엠씨의 전 지배주주 일가 및 전 경영진은 하청업체와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공사대금을 유용하는 등 270억원을 횡령했으며, 2020년 2월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세화아이엠씨는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해 전 지배주주 및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오류를 수정해 재작성했지만, 2018년 3월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사유로 주권이 거래정지됐었다.

독립적 보수심사 기구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NH농협증권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도 반대의견을 냈다.

오는 25일 주주총회 개최 예정인 교보증권의 경우, 주요 의안으로 제시된 정관 변경과 감사위원이 될 신유삼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 반대했다.

수종의 종류주식 발행근거를 확대해 자본확충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한 정관 변경안과 관련, 주주평등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사회의 결의로 배정 주식의 종류와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만큼 기존주주의 희석화 위험이 과도하게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감사위원이 될 신유삼 사외이사는 과거 교보증권의 계열사인 교보생명보험에 입사해 경인지역본부장, 개인고객본부장, FP사업본부장 및 마케팅기획실장(전무) 등 임직원을 역임한 만큼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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