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전까지 취소, 변경 시 위약금 및 수수료 면제
한국인 입국 금지·제한 국가 174개국

한산한 인천공항(사진-연합뉴스)
한산한 인천공항(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여객 수요가 급감하고 운항 취소와 환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항공사들이 항공권 변경 수수료 면제 등을 내걸며 수요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74개국에 달해 얼어붙은 여행 수요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다음달 30일까지 구매하는 국제선 전 노선의 항공권에 대해 예약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지난 18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권이 대상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일정을 변경할 경우 1회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도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환불 위약금 면제 또는 여정 변경으로 인한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10월25일까지 출발하는 모든 항공권에 대해 취소 위약금 또는 변경 수수료가 없는 '안심보장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선 항공권 취소 위약금 면제는 국내 항공사 중 처음이다.

취소 위약금과 변경 수수료가 없는 항공권을 발권 받으려면 4월17일까지 항공권 구매와 발권을 완료해야 한다.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사정이 생겨 일정이나 구간을 변경하게 되면 1회에 한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변경 가능하다. 다만 취소해야 할 경우는 출발일이 6월30일까지인 항공권만 취소 위약금을 면제해준다. 중복 면제는 불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항공 스케줄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환불 수수료 부담 등으로 향후 항공권 예약마저 위축되자 여행 수요 회복을 위해 활로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해 거의 모든 나라가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어, 해외여행 수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정보에 따르면(20일 기준)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74개국에 달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승객들이 항공 스케줄을 잇따라 취소하는 상황에서 항공사들이 대책을 마련에 나선 것" 이라며 "하지만 외국인 입국금지 국가가 증가하고 있어 여행수요 회복이 쉽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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