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자산 부실→금융권 부실 전이 우려

사진제공 픽사베이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은행의 대(對) 기업 외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은행의 외환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에 대한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관련 은행권의 영향 및 과제'라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은행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차주(돈을 빌려쓴 사람)에 대한 사전적 재무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특별출연을 통한 보증여력 확대와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이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업의 매출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로인해 은행의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현 위기 상황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수요감소와 매출급감 등에 의한 실물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공급되는 대출자산의 부실로 은행의 부실자산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함에 따라 은행의 순이자마진(NIM)도 감소한 상황.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이같은 리스크들이 금융권의 부실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금융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현재 진행 중인 기존 대출기업에 대한 상환부담완화 및 신규자금 공급 외에도 취약기업과 자영업자등에게 신속하게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중소기업 금융지원간 정부와 은행권의 보증여력 확대를 위한 공조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은행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은행권의 관련 규제 유연화를 비롯, 은행권 출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과 일정 기준하에서 부실에 대한 은행 및 담당직원의 면책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연구원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비상시국에서 은행이 집행하는 금융지원 손실발생에 대한 은행 및 담당직원의 면책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KPI(핵심성과지표) 관련 항목도 잠정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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