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 등 소송 진행중…직원 이직 막는 수단으로 변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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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지현 기자] 증권가의 이슈인 이연성과급제도가 변질돼 가고 있다. 이연성과급제도는 증권업계 종사자들에게 성과급을 3년이상 나눠주는 제도다. 증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회사가 직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연성과급과 관련해 전·현직 직원들과 소송을 진행중인 곳은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꼽힌다.

유진투자증권은 퇴직자의 이연성과급 지급 거부와 관련한 법원 판결 이후 항소 등을 준비중이다.

지난 2018년 말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회사의 전 직원인 B씨 등 세 명이 지난해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B씨 등에 따르면 재직 당시 금융투자업무를 담당하면서 퇴사 직후 즉시 지급해야 할 성과보수액 중 지난 2015년부터 3년 간 발생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

이에 법원은 B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B씨 등의 퇴사는 자발적인 것이 아닌 고용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이기 때문에 사측이 주장한 이연성과보수 지급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의 경우, 7억5천만원 규모의 약정금 반환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 집단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관련 집단소송 인원 수는 전 증권사를 통틀어 50여명으로, 소송가액이 수십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전 직원이 회사측을 상대로 8000만원 상당의 이연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연성과급과 관련한 소송에서 회사측 승소율을 높지 않은 편이다. 회사측에서 '퇴사하면 성과급을 주지 않겠다'는 독소조항이 판결에 주효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6년 12월 DB금융투자는 소송가 3억5천만원 상당의 이연성과급 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이며, IBK투자증권의 경우 2019년 3월 21억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었다.

KTB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 회사의 전(前) 직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6600만원 상당의 이연성과급 소송에서 최근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밖에 대신증권과 한화투자증권도 등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이연성과급제와 관련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측이 내걸고 있는 조항과 근로계약서 상의 조항이 다를 경우, 소송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만큼 근로계약서상의 독소조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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