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은 40%만, 구상금은 100% 청구?
강성수 신임대표 공식사과에도 해약여론↑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약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강성수 대표이사가 선임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잡음이 발생하면서 첫 공식입장을 사과문으로 시작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강성수 대표이사(사진)가 선임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첫 공식입장을 사과문으로 시작하게 됐다.(사진-연합뉴스 가공)
강성수 대표이사(사진)가 선임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첫 공식입장을 사과문으로 시작하게 됐다.(사진-연합뉴스 가공)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승용차와 충돌하는 불의의 사고로 한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사망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베트남인으로 사고가 있기 전 이미 본국으로 출국해 연락 두절 상태다. 당시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은 배우자와 아이에게 각각 6:4 비율로 책정됐는데, 아이의 후견인에게 6000만원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어머니 앞으로 지급되야 할 9000만원은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6년간 지급을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아이는 고아원에 지내면서 주말에만 조모의 집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승용차의 담당 보험사였던 한화손보는 승용차 운전자 A씨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383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6년 가까이 지난 이 사건에 대해 한화손보가 A씨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한화손보 측은 승용차 운전자와 사망한 아버지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50:50 이기 때문에 구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인 자녀에게 2916만원의 구상금이 청구됐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해당 사안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A군이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전액을 반환하는 시점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의 주장을 근거로 한 것이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23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24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이 사건을 유튜브를 통해 알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씨는 초등학생인 고아에게 소송을 제기한 점, 보험금은 1:1.5로 분배되고 구상금은 전액을 아이한테만 청구한 점, 아버지의 오토바이 사고 과실 비율이 높은점, 아이의 어머니 돈은 주지 않고 소멸시효 때까지 버티면서 아이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는 한화손해보험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는 논란이 일어난 지 하루만인 25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강 대표는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며 “회사는 소송을 취하하였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 고객들의 공분을 일으키며 한화손해보험 계약 해지 및 불매운동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오후 12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도 15만명을 넘어섰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어떻게 이런일을 벌이나”, “내가 죽고난 이후에 내 아이가 당할지 어떻게 아냐 불매해야한다”, “한화손해보험 민낯, 가입되어 있는 보험 다 해약한다” 등 공분을 표하고 있다.

보험금을 주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건수가 가장 많은 보험사로 한화손해보험이 1위를 차지한 사실도 함께 언급되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표한 15개 손해보험사의 2017년도 자료에 따르면 민사조정 제기 건수 가운데 한화손보가 527건으로 15개 손보사 합계(726건)에서 약 73%를 차지했다. 계약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패소율도 6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는 한화손해보험 사과문 전문이다.

사 과 문

먼저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립니다.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2014년 6월 경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입니다. 당사의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사고였습니다. 당사는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사고 상대방(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습니다.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확인되어 회사는 소송을 취하하였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 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 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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