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대건설 금품수수 등 혐의 검찰 수사 의뢰
"예방 차원 제공"VS"조합원 의식했나?"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이라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을 두고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한남3구역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한남3구역은 한 차례 검찰 수사 홍역을 치뤘다가 재개된 지 한달 여만에 난항을 겪게 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수준전과 관련해 또 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수준전과 관련해 또 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서울시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현대건설을 금품수수·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현대건설이 검찰 수사를 받게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현대건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이 급증되던 지난달 초, 조합원들에게 무료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지난 11일 한남3구역 한 조합원이 '부정행위 현장 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했다. 조합원은 신고서에 "현대건설로부터 마스크 3개와 손소독제 2개를 받았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32조'에 따르면 수주 과정에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시 입찰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의 마스크 제공이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염두해 두고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나 마스크가 지급되던 시기는 정부의 마스크 5부제도 시행하기 전이라, 마스크는 더욱 구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 온 국민이 열을 가하던 때에 무료로 지급된 마스크 3개의 의미는 남다를 것이라는 해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량으로 제공한 것도 아니고 50개 소량을 지급했다"며 "단순한 코로나19 예방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를 받으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한남3구역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현대건설의 움직임이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익을 위한 의도는 아니었지만 워낙 과열이 돼 있다보니 모두 민감한 상태"라며 "과거에도 다양한 이슈에 휘말렸던 재개발 구역이라 건설업체들의 자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GS·대림 '3파전'…코로나까지 이어져 장기전 예상

한남3구역은 공사비만 약 2조원 규모로 서울지역 노른자 땅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해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건설은 한남3구역 수주전에 뛰어들며 사업비와 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세 건설사가 이주비 지원을 입찰 조건으로 제시한 이유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은 시공사가 이행해야 할 계약상 채무에 해당할 뿐 조합에 제시한 이익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한남3구역 조합원은 지난 10일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GS건설과 대림산업, 현대건설만 참여해 이전과 동일한 3파전으로 이어졌다. 정식 입찰은 오는 27일에 이뤄진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가 연기됐다. 5월 중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31일 총회를 여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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