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불구, 하나·우리금융지주 '재선임 가결'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리스크 해소에 연임 가능성 ↑

[일요경제 이지현 기자] 금융권의 정기 주주총회(이하 주총)가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조 회장의 연임에 발목을 잡았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신한금융지주는 자신있게 연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비쳤다.

26일 진행되는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용병 회장의 연임이 가능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진행되는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용병 회장의 연임이 가능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연합뉴스)

신한금융지주는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 2019년도 재무제표 승인 등 안건을 상정한다. 그 중에서도 조용병 회장의 연임안을 주주 동의를 거쳐 확정한다. 

조 회장의 연임을 앞두고,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은 지난 19일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과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수탁자책임 원칙’이라 하며,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뜻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704조원의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며 신한금융(9.76%), 하나금융(9.94%), 우리금융지주(8.82%)의 주식을 갖고 있다. 이밖에 KB금융지주(9.97%), DGB금융지주(6.02%), BNK금융지주(11.56%)의 최대주주다.

이에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혀 조 회장의 연임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신한금융지주 측은 조 회장의 연임에 대해 자신감을 표했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현재 신한금융의 외국인 주주 비중은 약 65%"라며 "재일교포 주주(15%), 전략적 투자자인 BNP파리바(3.55%)가 우호지분으로 꼽힌다. 이 외 10%가 넘는 우호지분이 조용병 회장 연임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반대는 예상된 바, 이번 안건 통과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1월 조 회장이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실형을 면하게 돼 법적 리스크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조 회장은 당시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임기만료 후 차기 회장 도전이 불가능하지만, 실형을 면해 연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번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모두 잡음 없이 선임안이 통과됐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0일 열린 주총에서 이달로 임기가 끝나는 사외이사 8명 전원이 재선임됐다. 우리금융지주는 오늘 열린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외국인 지분률이 60%를 상회한다.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을 포함해 외국 은행 또는 자산운용사, 펀드 13곳이다. 당시 국민연금과 일부 외국계 펀드 등이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IMM프라이빗에쿼티·푸본생명·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생명·동양생명 등 6대 과점주주(24.58%)와 우리사주(6.42%), 여기에 최대주주(17.25%)인 예금보험공사도 손태승 회장 재선임에 찬성해 일사천리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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