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매입 후 저수지 토지용도 변경 無
서류상 ‘대지·잡종지’, 현장에는 저수지

[일요경제 김선희 기자] 두산그룹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두산연강원 내에 위치한 두산저수지가 투지용도 불법사용 의혹에 휘말렸다. 특히 두산연강원이 매입된 지 4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도 서울특별시와 강동구청의 제재가 없어,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질타까지 이어지고 있다.

두산그룹 연수원 '연강원' (자료제공-네이버지도)
두산그룹 연강원 내 두산저수지에 대해 불법사용 논란이 발생했다. (자료제공-네이버 지도)

‘유지’ 표기 대신 ‘대지와 잡종지’로

두산저수지 일대 지번 표기 (자료제공-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두산저수지 일대 지번 표기 (자료제공-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30일 본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두산연강원 내 두산저수지 지목이 서류상과 실제 용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두산저수지는 매입 당시 저수지 상태로, 유지(溜池)로 명명돼야 한다. 하지만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대지’와 잡종지’로 표기돼 있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두산저수지 일대 주소는 서울 강동구 길동 30, 31-1, 31-2, 32번지다. 이 중 31-1번지와 31-2번지는 대지로 분류돼 있으며 30번지와 32번지는 잡종지로 명시돼 있었다.

두산저수지가 대지와 잡종지로 분류돼 있는 것은 해당 지역에 일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거나 물건 등을 쌓아놓을 수 있는 토지인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당장 건물도 지어 올릴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

두산건설이 46년간 저수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토지의 종류에 따라서 자산 평가가 다르게 매겨진다”며 “토지의 현황 평가 시 보통 대지가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되고 잡종지와 유지 순으로 높이 평가 받는다”고 설명했다. 두산그룹이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 가능한 점이다. 

두산저수지 위성 사진 (자료제공-1978년: 브이월드, 2008년과 2010년: 카카오맵)
왼쪽부터 1978년, 2008년, 2010년 두산저수지 위성사진. (자료제공-1978년: 브이월드, 2008년·2010년: 카카오맵)

개발제한구역인데 공사 가능?

특히나 두산저수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본지가 1978년, 2008년과 2010년 위성사진을 통해 비교한 결과 두산저수지에 지속적인 공사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1978년과 2008년 두산저수지 모습을 비교하면 북측의 윗 부분이 확장됐으며, 2010년에는 저수지에 다리가 놓여져 구분돼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자연보존의 의미로 규제하는 개발제한구역 상의 보존상태가 훼손된 것이다.

다만 저수지 토지사용 용도 의혹과 관련해 강동구청 도시관리국 푸른도시과 녹지관리팀 관계자는 “두산저수지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상 저촉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 본지는 해당 관계자에게 질의안을 보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저수지 물이 빠진 점에 대해 “갈수기도 있을 수 있고 우수기도 있을 수 있다”며 공사진행 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두산저수지 토지사용 용도 문제를 두고 두산그룹뿐 아니라, 구청 역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산저수지 개발제한구역 표기 지도 (자료제공-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두산저수지 개발제한구역 표기 지도 (자료제공-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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