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없이 스마트폰으로 서류 전송·본인인증 가능
스마트폰 분실·도용 시 민감정보 침해 우려

[일요경제 김선희 기자] 조만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물 형태의 신분증이 없이도 본인인증 후 업무를 볼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해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발표 이후로 신분증 뿐 아니라 증명서 업무 등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혁신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정부24)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혁신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정부2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그동안 신분증을 기존 방식인 사진이 부착된 실물 형태의 것만을 본인인증수단으로 인정해왔다. 이후 지난 20일부터 전자적 신분 확인 방법도 본인인증수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례로 지난 20일 국토부는 실물 형태의 신분증이 아닌 ‘정부24 앱’ 또는 모바일운전면허증 화면을 제시해 탑승절차를 거쳐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승객의 신분증 분실 등의 이유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민원·증명서 제출업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정부는 지난 해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서류 없이 개인의 학적과 재직증명을 다른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이른바 ‘자격증명’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적지 않은 규모의 종이 증명서류가 자원과 비용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업무적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등의 기본적인 민원 서류를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증명서로 발급한 후 은행·보험사 등 서류 제출처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전자증명서비스는 지난 달 14일부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100여 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속 개인의 민감정보, 유출 피해 없을까

간편해진 신분확인서비스와 자격증명발급서비스 확대에 따른 우려 사항은 없을까. 스마트폰 속에 개인의 신분증과 중요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자칫 분실이나 도용·도난의 우려가 현실이 되기라도 한다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실물로 보관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서류는 진위확인여부를 통해 위·변조 서류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상에서의 개인정보 이용과 전송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블록체인이 이같은 우려에 해답으로 떠오른다. 블록체인은 거래내역을 저장한 블록들을 사슬처럼 연결한 뒤 이를 수많은 컴퓨터에 복제해 저장하는 일종의 디지털 거래 장부로, 이 장부가 공개돼 다수의 참여자가 거래를 확인하고 대조할 수 있어 위·변조가 어렵다.

SK텔레콤 오세현 전무는 “전자증명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나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재래 형태로 운영되는 수천 가지 증명 서비스를 간소화할 수 있다”면서 “온·오프라인 상에서 흘러다니는 자신의 정보 유출과 악용을 막고, 데이터 보안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