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피해, 기업휴지손해 대비책 필요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직원들의 재택근무기간 중 사이버 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전 시스템 점검과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보험연구원 이규성 연구원은 '기업의 재택근무 확대와 사이버 위험'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안을 고려하지 않는 재택근무 시행은 기업의 사이버 위험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회사 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개인 컴퓨터 혹은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보안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재택근무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중소기업은 사이버 위험 노출 정도가 클 수 있다고 했다.

미국보험중개회사 AON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WHO(세계보건기구)를 사칭한 피싱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으며, 카페나 호텔 등의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할 경우, 해커가 공용 와이파이에 잠입해 근무자의 컴퓨터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기업은 근로자의 보안이 확보된 환경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VPN(가상사설망)과 다단계 접속인증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교육을 통해 근무자가 재택근무 시 개인 와이파이를 사용해 회사 업무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Cowbell과 Cyberscout 같은 사이버보험 전문회사가 기업에게 사이버보안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사이버보험 상품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연구원은 설명했다.

보험연구원 이규성 연구원은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의 직원 재택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사이버 위험 노출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며 "사이버보험 가입을 통해 정보유출 피해와 기업휴지손해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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