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항소심 재판부 결정, 前 지점장들 "끝까지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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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오렌지라이프의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결과에 보험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판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오렌지라이프생명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들(24명)은 지난해 말 회사측을 상대로한 20억 규모의 퇴직금 청구 소송(1심)에서 패소한 이후 지난주 항소심을 위한 재판부가 결정된 상태다. 현재 1명이 소송을 포기했기 때문에 원고는 23명으로 줄었다.

앞서 서울지법은 이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퇴직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보험설계사들은 특수노동자로 치부되는 탓에 노동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최근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 설립을 위한 교지 발급을 촉구하는 시위도 진행했었다. 이들이 노동자들로 인정될 경우, 그동안 노동자로 인정돼지 못해 받았던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상황.

기존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재판들이 있었다. 하지만 회사측 또는 사업가형 지점자들이 승소하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판례를 참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를 준비해 왔다. 이들이 속했던 오렌지라이프생명이 지난해 2월 신한금융지주에 인수됐기 때문에 성명서 발표, 피켓 시위 등도 병행할 방침이라는 것.

한편 이번 판결은 메트라이프생명 등 다른 보험사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메트라이프생명 출신 사업가형 지점장 15명도 지난해 8월 본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오렌지라이프 노조 관계자는 "현재 항소심을 준비중인 만큼 소송 장기화를 대비해 대법원판결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해 회사가 신한금융지주에 매각된 상황인데다 연관된 소송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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