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회사에 공헌 커 보상해달라", 사측 "지급 의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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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의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관련 당사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단체 소송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의 전(前) 사업가형 지점장 A씨는 지난해 8월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이후, 재판은 소송 기일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 답보상태다. 

하지만 최근 전 사업가형 지점장 16명이 추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 유관한 7~8명도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측을 상대로한 원고가 추가되면서 소송 변호인 선임을 동일인으로 하고,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액은 10억원 규모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말 회사측으로부터 많은 보수를 받았던 만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는 13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글로벌 회사로써 미국내에서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회사로 알려져 있다. 국내는 지난 1989년 지사가 설립됐다.

A씨는 이번 소송이 본사가 지향하는 도덕적·윤리적 경영에 반(反)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본사측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메트라이프가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뛰어난 성과를 내는 보험사에 꼽히기 때문이다.

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 GA(보험법인대리점)의 경영정보를 공시하는 e클린보험서비스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의 GA 가운데 메트라이프는 지난해 설계사 수와 신계약건수가 각각 33.2%, 41%늘어 증가율이 가장 컸다.

A씨에 따르면 GA는 사업가형 지점장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회사의 살림을 이끌어 가고 있는 자신들의 처우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판결은 선례를 참고하기 어렵다. 회사측 또는 사업가형 지점자들이 승소하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회사측에 소송을 제기한 본인을 포함한 25명의 원고들은 회사에 지대한 공헌을 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 차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최근 유사한 판례에서 법원이 사업가형 지점장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 만큼 장기 소송에 대비해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메트라이프 관계자는 "해당 소송과 관련해선 법무팀에서 대응중인 것으로 안다"며 "사업가형 지점장들과 회사측의 관계는 사실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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