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맹사업 면허기준 4000대 →500대 완화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젊은택시 구축

(사진-마카롱택시)
(사진-마카롱택시)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됐다. 플랫폼 가맹사업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면허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개인택시 양수 기준을 완화해 젊고 스마트한 택시로 변화를 꾀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와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우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을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종전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이 택시대수의 8% 또는 4000대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에선 총 택시대수의 1.5% 이상(종전 12% 이상)으로 완화되고,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에선 총 택시대수의 2% 이상(종전 16%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로 인해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확장이 쉬워지고 새싹기업(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제공하는 품질 높고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은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 시행)으로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됨에 따라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고,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 등 플랫폼과의 결합도 촉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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