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대상임에도 이사장 출마…회사측 "대수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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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지현 기자] 최근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 새마을금고 당선인의 비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한마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현덕 이사장은 과거 소송으로 인한 분쟁으로 중앙회로부터 징계를 받은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천 한마음 새마을금고에서 전무로 재직하고 있던 이현덕 전무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주식형 상품 자금을 운영했으며, 거액의 투자금 손실을 냈었다.

이 전무의 이같은 행각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인천지역본부 감사 시 적발돼 이 전무에게는 손실금액 변상 조치가 내려졌었다. 하지만 그는 변제할 능력이 없어 정봉학 당시 이사장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우선 변제 처리를 받았다.

이에따라 이 전무와 정 이사장은 채무관계가 됐지만 이 거래도 투명하지 못했다.

이 전무는 2009년 4월부터 약 5년간 125회에 걸쳐 출금전표를 직원에게 대필하도록 지시해 새마을금고의 돈을 임의 인출했고, 이는 인천지역본부 감사팀에게 적발됐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2014년 적발 당시 정 이사장은 이 전무를 징계면직 또는 정직 해야 하지만, 그는 이 전무를 제재 처분 하지 않았다. 이후 이 전무는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으며, 이전무의 출금전표를 대필한 직원은 감봉·견책을 받았다.

이와관련 새마을 금고측은 현 이현덕 이사장의 비리가 대수로울 것 없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의 이사장 당선 및 업무수행과 관련해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직 또는 재임 중이었던 자는 징계 면직 또는 해임요구 조치가 통보된 퇴임 직원이나 임원은 통보날로부터 5년이 지난후, 입후보할 수 있다.

상벌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후보 등재시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자신을 인천 한마음 새마을금고 직원이라 밝힌 한 관계자는 "도덕적·금전적으로 징계를 받은적 있는 현 이사장의 비리를 알고 있는 만큼 중앙회측에서 적극 나서 그런자의 업무수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비리로 얼룩진 이가 아무 죄책감도 없이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는것에 대해 중앙회가 묵과하는 것은 그의 비리를 암묵적으로 동조하는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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