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수수료 체계 개편시 월평균 소득 60~80만원 삭감"
우정사업본부 "불합리 체계 개편…소득 삭감은 과도"

(사진-우정사업본부)
전국우체국택배노조가 2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수수료 삭감에 반발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우체국 택배 위탁배달원의 배달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우체국택배 노조가 2일 수수료 삭감안에 반발해 상경 집회를 갖자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전면 반박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우체국택배노조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수수료 삭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며 5월 초 3800명의 노조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과 2년에 한 번씩 개별 위수탁 계약을 맺는다.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지만 배달 건당 붙는 택배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다.

노조 "우본, 수수료 삭감 일방적 강행"

노조는 오는 6월말 재계약을 앞두고 우본이 수수료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삭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달원 1인당 적게는 월평균 6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 까지 일방적으로 수입이 줄어든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재계약 시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5월초 전국 3800명의 택배노동자가 서울로 집결해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수수료 개편안을 보면 그동안 물량 한 개당 평균 1175원의 수수료를 받았던 위탁택배 노동자에게 지역별·급지별(인당 배달면적)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지급한다. 현재 일평균 150개를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돼 있으나 개편안으로 190여개의 물량으로 늘어난다. 노조 측은 우본이 단가 인하로 줄어든 수입을 물량을 늘려 채우려 한다는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 "개편안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는 설명 자료를 발표해 노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우본은 수수료 개편안이 기존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항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개선안이라는 입장이다.

현 수수료 체계가 갖고 있는 배달구역 조정 마찰, 난배달 지역 배달기피, 배달원간 소득편차 심화, 소형소포 위주 배달 선호로 고중량 소포 역물류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우본에 따르면, 우체국택배의 평균 배달수수료는 1175원(1kg 이하 소포 제외)으로 민간택배사 평균인 800~900원보다 훨씬 높다. 집배원과 배달 구역을 나눠 고중량 중심으로 택배 물건을 배달하기 때문이다.

우본은 이번 개편을 통해 우체국 택배원들이 배달구역 내 모든 소포(1kg 이하 포함)를 배달하도록 해 평균 수수료를 1145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우본 관계자는 "위탁에서 그간 제외했던 1kg 이하 소형소포(전체의 34%)가 포함되면 동일면적 내 배달물량이 늘어난다"며 "안정적인 위탁 물량을 보장해 총수입이 향상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본이 첨부한 민간 택배사와의 수수료 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 소포 위탁 택배원은 일평균(주5일근무) 190여개의 물량을 소화할 경우 월평균 소득은 494만원, 민간 택배사 배달원은 주 6일간 하루 평균 267개를 배달해 월소득이 442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노조 관계자는 "우본이 첨부한 자료는 매출에 해당하는 자료로 순소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실제 개인사업자인 택배노동자에게 부가되는 부가세, 차량 리스비 50만원, 관리수수료(건당 56원), 기름값 20만원 수준을 제하고 나면 300만원 중반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수수료 삭감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실제 소득은 200만원 대로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개편취지, 방향에 대해 수입감소에 대한 위탁배달원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며 "배달원 총 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세부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월 평균 소득이 60~80만원 삭감 된다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고 전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우체국 택배 위탁 배달원 수수료 체계 개편안은 6월말 배달원과 재계약을 거쳐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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