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홀짝제, 금융소외 계층 상품도…"지속 개선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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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은행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한 업무 과부화를 비대면 업무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오는 6일부터 보증서 심사·발급, 대출을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초저금리특별대출 간편보증 업무'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당사자들의 상담 수요 증가로 인한 창구 쏠림을 방지하고 신속한 상담 진행을 위한 취지다.

이 은행은 지난 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초저금리특별대출' 신속지원을 위해 '상담 홀짝제', '대상여부 사전확인 비대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상담 홀짝제는 대표자 출생연도에 따라 상담·방문일자를 분산하는 2부제다. 대표자의 생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에 방문을 유도해 고객 대기와 혼잡을 줄이고 있다.

경영지원 플랫폼 BOX를 활용해 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비대면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BOX 비회원, 기업은행 미거래 고객도 간편보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 대상으로 확인되면 필요 서류는 기관 방문 없이 BOX에서 발급 가능하다.

BNK경남은행은 지난 1일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App)에 'BNK더조은중금리신용대출'을 론칭했다. 이 대출은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출상품이다. 한도는 3000만원 이내(개인사업자 2000만원)로 신용등급 7등급 이상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광주은행도 기업고객의 대출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전자적방식(스크래핑)으로 실시간 제출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2018년 1월부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돼 왔으며, 최근 한국기업데이터(KED)와 협약을 통해 대상을 기업고객으로 확대했다. 대부분의 서류는 무방문으로 제출 가능하다.

이밖에 NH농협은행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받은 영세 소상공인 특화상품인 'NH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지난 1일 출시했다. 이 대출은 연매출액 5억원 이하의 신용등급 1~3등급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한도는 3천만원이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 연 1.5%의 초저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대출 신청 후 최장 5일 이내에 대출실행이 가능한 보증서가 필요없는 신용대출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시름 깊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등의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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