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류심사 생략 등 추가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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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원산지증명서 사본의 특혜적용 허용 및 원산지조사 유예 등에 이은 후속 조치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부품 공급업체의 재택근무로 증빙서류 구비 곤란 등 증명서 발급 어려움이 나타나는데 따라 이를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세관 서류심사가 생략됐으며, 원산지 확인을 위해 실시하던 관세청의 생산업체 방문도 없앴다. 증명서 발급도 24시간 자동으로 발급 가능해졌다.

이미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기 위해선 해외 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우리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본을 제출해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원본은 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FTA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현지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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