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높은 임대료에" DF3·DF4 입찰 포기
사상 초유 실적난 속에 임대료는 그대로…결국 사업자 재선정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인천국제공항의 높은 임대료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백기를 들었다. 이전부터 임대료가 높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90%까지 급감하면서 사업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DF4(주류·담배), DF3(주류·담배) 사업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DF4(주류·담배), DF3(주류·담배) 사업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사진-롯데면세점)

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 입찰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대기업 면세점이 면세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로 인해 운영을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이번에 임찰해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취득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최소보장금 406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지난달 8일 각각 DF4(주류·담배), DF3(주류·담배) 사업권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었다. 이들의 최소보장금은 각각 697억원, 638억원이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임대기간이 '5년+5년' 형식으로 10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권을 내려놓게 된 것은 높은 임대료 탓이다.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1년차 임대료 납부 방식은 낙찰금으로 정해져 있다. 운영 2년이 되는 해부터는 1년차 최소 보장금에 직전년도 여객증감률 50%를 증감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하지만 면세업계는 올해 코로나19로 여행객이 감소하면서 사상 초유의 실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이 제시한 임대료를 맞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여객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인천공항이 제시한 임대료 인상 기준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면세업계는 인천공항을 향해 현재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지만, 인천공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응찰할 때만 해도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이었는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결정했다"며 유찰된 사업분야의 재입찰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은 임대료에 발목이 잡히면서 향수·화장품(DF2)과 패션·기타(DF6)에 이어 DF3와 DF4까지 새로운 사업자 찾기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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