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혼외자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발언 공개
최태원 법률대리인 "진성성 없어, 여론전일 뿐"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원대 이혼 소송이 여론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 관장이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 내용을 공개하며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것을 취하하겠다며 선제공격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 측은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돌리며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의 이혼 소송이 여론전으로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의 이혼 소송이 여론전으로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 심리로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으나 최 회장 측은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이 마친 후, 노소영 관장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노 관장 측이 "최 회장이 먼저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 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 동거녀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재판 내용이 공개되자 최태원 회장 측은 발끈했다. 가사재판의 특성상 비공개가 원칙임에도 법정 진술을 외부에 알린 것은 이번 재판을 여론전으로 이끌어 대중들의 심리를 이끌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해석한 것이다.

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은 "반소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피고도 이혼 의사가 확고하면서도 언론에는 가정을 지키려는 것처럼 하는 것은 대중의 감성을 이용한 여론전일뿐 그 진정성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이 동거인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자녀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전근대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노 관장이 이혼 소송을 취하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해당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 명시 명령을 내렸다. 이는 이혼 여부가 중점이 아니라 이제는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지 집중할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노소영 관장은 그동안 이혼반대를 고수했지만,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혼 의사를 밝혔다. 당시 그녀는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노 장이 소송을 낸 지난해 12월 4일 종가 기준으로 1조3900억원에 이르는 주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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