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 "공소 시효 지났다"…서인천 "사임 후에도 징계할 것"

사진제공 픽사베이

[일요경제 이지현 기자] 비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들과 관련, 징계처분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선임된 민우홍 이사장은 2017년부터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게 하고, 회식에서 여직원들에게 술자리 시중 강요를 비롯해 상습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갑질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인천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이사장의 부당 행위를 중앙회에 고발, 민 이사장은 해당 직원들을 해고해 중앙회 감사위원회로부터 부당 해고로 판정 받았지만 민 이사장은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았다. 민 이사장의 이행강제금 4380만 원도 서인천 새마을금고가 대신 납부한 상태.

이로인해 민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부분 행위를 부인하고 국회로부터 위증죄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비리가 인천 언론 등에서 잇따라 지적되자 지난 9일 민 이사장은 사임을 표명했다. 일각에선 민 이사장이 감사에 따른 처분 조치를 면하기 위해 사임을 표명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의 제재결과 조치는 임원의 사퇴 후에도 유효하게 진행되는 만큼 절차에 따라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한마음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된 이현덕 이사장도 과거 중앙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음에도 이사장 직을 거리낌 없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

2004년 인천 한마음 새마을금고에서 전무로 재직하던 이현덕 (당시)전무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주식형 상품 자금을 운영, 거액의 투자금 손실을 내고, 이 전무에게는 손실금액 변상 조치가 내려졌었다.

손실금액 변상조치는 2009년 4월부터 약 5년간 125회에 걸쳐 출금전표를 직원에게 대필하도록 지시해 새마을금고의 돈을 임의 인출했고, 이는 인천지역본부 감사팀에게 적발됐다. 이 후, 이현덕 전무는 사직 후 퇴직금까지 수령했으며, 중앙회의 제재를 받지 않았고, 수년 후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이사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하지만 중앙회측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마을 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법에 따르면 제재처분을 받더라도 5년 후에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본 회도 다른 조합과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의해 5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신을 전 인천 한마음 새마을금고 직원이라 밝힌 한 관계자는 "비리에 연루된 두 명의 이사장들 중 한 명은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은 사임한 상태"라며 "이현덕 이사장은 제재처분이 내려지기 전 사직서를 내 명시적인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지만 민우홍 이사장은 제재하겠다는 중앙회의 처분 기준 형평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후보 검증도 하지 않고 이사장 선거를 진행한 중앙회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현재 노조가 결성되지 못한 상태로, 이번 문제로 인해 노조가 결성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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