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비상통로 후방공간 "오히려 더 위험"
소방법·주차장법 위반 사례 적발…안전사고 유발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직원 전용 공간. 화재시에는 비상통로로 사용되지만, 위험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직원 전용 공간. 화재시에는 비상통로로 사용되지만, 위험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화재시에는 비상통로로 사용 바랍니다."

서울에 위치한 이마트의 한 매장 직원전용 출입구 앞에 이같은 문구가 적혀있다. 하지만 직원들은 직원 전용인 '후방 적재 공간'이 오히려 화재에 취약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개 후방 적재 공간은 마트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을 보관하고 분류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단 화재시에는 고객들이 매장 비상구로만 대피할 경우, 밀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대피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마트 한 직원은 "이마트가 후방공간이 비좁아 비상문 앞에 상품을 쌓아놓거나 천장까지 물건을 높게 쌓아놓기도 한다"며 "후방공간에 대피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밀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또 다른 마트 관계자는 "이마트가 방화셔터 밑에 물건을 두거나 소화전 앞에 물건을 많이 재어놓기로 유명하다"며 "관리를 제대로 안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마트는 후방 적재 공간이 좁아 직원들이 사용하는 휴계실이나 식당 등까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트 직원은 "물건들의 먼지가 직원들에게 전해져 건강 상에도 좋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화재발생을 예비해 눈에 띄는 곳에 설치돼야 할 소화기가 테이블 아래에 있어 발견하기 어렵다.
화재를 예비해 눈에 띄는 곳에 설치돼야 할 소화기가 테이블 아래에 있어 발견하기 어렵다.

대형마트 곳곳에서는 소방법 위반 사례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화재셔터가 내려올 자리에 물품이 쌓여 있는 경우가 빈번했다. B 지역점 이마트에는 할인판매장이 방화셔터가 내려올 자리에 부스를 차려, 화재가 발생할 경우 2차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법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트 관계자는 "비상문 앞에 물건이 쌓여 있거나 화재 방화셔터에 전선들이 설치돼 있다"며 "소화기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어떤 점포는 점검일자가 3년 전인 곳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형마트 곳곳을 살펴본 결과 화재발생시 누구나 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자리에 마련돼야 할 소화기가 테이블 아래 있는 곳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비상손전등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 평소 위생 및 관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고로 변한 지하주차장…고객 불편함 호소

대형마트의 주차장에는 각종 적재물이 쌓여있어 주차법 위반이 자행되고 있었다. B 지역 이마트 지하주차장 일부 공간에는 물류창고와 같은 형태로 마트에 진열되기 전인 재고들이 대거 쌓여있었다.

적재물은 주로 지하주차장 외곽에 따로 쌓여 있었다. 하지만 적재물을 이동하기 위해 지게차들이 고객들의 차량이 오가는 지하주차장을 오가고 있어 고객들에게 불편함과 위협을 주고 있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점은 곳곳에 쌓인 적자물들이 주차주차장의 공간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이마트 영업점에는 주차공간이 있지만 일부 주차금지 표시판이 놓여있었다. 그곳에는 각종 박스와 산업용 카트, 청소도구 등이 놓여 있었다. 한쪽으로 정리해둔 것이라 하지만, 차량 이동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요인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는 현행 주차장법에도 위법사항이다. 주차장법 제19조 4항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항목을 살펴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어길 시에는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명의로 건물 소유자 또는 주차장 관리책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객들의 차량이 주차돼야 할 공간에 적재물들이 쌓여 있어 주차가 금지됐다.
고객들의 차량이 주차돼야 할 공간에 적재물들이 쌓여 있어 주차가 금지됐다.

고객들의 제안에 적극 수용하는 곳도 '눈길'

반면 서울에 위치한 한 롯데마트에서는 고객들의 안전 제안을 수용하며 개선한 사례들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롯데마트 고객들이 '피난대비도의 크기가 작고 가시성이 낮아 보인다'는 지적에, 롯데마트 측은 층별 피난대피도 크기를 확대하고 가시성을 높게 개선했다.

또 매장안내 고지물에 비상구 표시가 없다는 고객의 목소리에, 비상구 표시를 추가하며 적극 개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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