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시행
적발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일요경제 김선희 기자]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허위나 미끼 매물로 정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공인중개사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가오는 8월 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부동산 거래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직한 정보가 개선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시행됨에 앞서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이 지난해부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성 중개사들에게 처벌수위를 늘렸다. (자료제공-직방)
8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시행됨에 앞서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이 지난해부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성 중개사들에게 처벌수위를 늘렸다. (자료제공-직방)

보증금 월세 조건 맞아 연락, 다른 매물 추천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살고 있던 오피스텔 원룸 계약이 끝나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정하고 새 집을 알아보기로 했다. 스마트폰 부동산 중개 어플을 통해 조건에 맞는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위치 등을 체크하고 사진을 통해 내부를 확인하고나서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고려하던 모든 조건이 괜찮았다.

김모 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지금 바로 입주 가능한 매물인가요?"라고 질문했고, 이에 담당 공인중개사는 "지금 보신 조건은 거래가 성사된 것이고, 내부 구조는 같은 다른 매물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해왔다.

하지만 비슷한 조건으로 찾은 매물에 대해 물으니, 다른 것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의 반복된 행위에 불편한 심기가 생겨버린 김 모씨는 그제서야 '미끼 매물'이었구나를 직감했다.

관련 법 개정시행 전, 업계 앞장서 퇴출시켜

이를 처벌하기 위해 오는 8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시행돼 허위나 미끼 매물을 게시하는 중개사는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시행 전 앞장서 이용수칙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방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영업실적을 발표하며 전년대비 둔화된 매출실적에 대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성 중개사 처벌수위를 높이면서 매출성장이 다소 둔화됐다"며 "중개사에 적용된 경고와 탈퇴 등 패널티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높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단속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그 권한이 한국감정원에 부여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직방과 같은 부동산 중개 업계에서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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