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 결과 발표
위반사례 162건 중 수사의뢰 18건·시정명령 56건

[일요경제 김선희 기자] 지난 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서울특별시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합동점검 결과,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이 총 1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난 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합동으로 서울시 7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지난 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합동으로 서울시 7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21일 국토부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3차례에 걸쳐 시행한 결과 총 162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62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장위6구역(1차) △면목3구역(1차) △신당8구역(2차) △잠실미성·크로바구역(2차) △신반포4지구(2차) △상아아파트2차(3차) △한남3구역(3차) 이었으며 지난 해 5월 중순부터 약 2개월간 점검이 진행됐다.

국토부의 점검 결과, A 시공사는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하여 조합원에게 전가시킨 위법 사례가 드러났다. 이는 현행법 형법 제315조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국토부는 향후 해당 시공사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B 조합은 개인,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없이 자금을 차입했다. 뿐만 아니라 소방·석면해체·조합설립 동의서 수합·촬영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과 관련 총회의결 없이 계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B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 45조와 제11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정보 공개에 관해서도 위반한 사례가 나왔다. C 조합은 총회 의사록과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서류 검토·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지원·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도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이 외에도 입찰 과정에서 조례로 금지되어 있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사항은 추후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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