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지역화폐, 롯데하이마트 8곳 사용 허가
논란 일자 가맹점 등록 취소 나선 경기도청 "시·군 착오"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기업인 롯데하이마트가 사용 가능 가맹점으로 등록돼 비난이 일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결국 대기업의 곳간을 불려줬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인 롯데하이마트가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가맹점으로 등록돼 논란이 일었다.(사진-롯데하이마트)
대기업인 롯데하이마트가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가맹점으로 등록돼 논란이 일었다.(사진-롯데하이마트)

21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지역화폐(이하 경기화폐) 가맹점찾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의 롯데하이마트 중 8곳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맹점은 △경기 광주역지점 △군포 산본점 △군포 당동점 △양평점 △오산점 △오산롯데마트점 △오산세교점 △수지롯데몰지점이다.

문제는 롯데하이마트가 경기도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에 어긋나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형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소도 포함될 수 없다. 또한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연매출 4조265억원을 기록하며 연 매출 기준에서부터 부합되지 않는다. 또 롯데하이마트는 전국 영업점이 가맹이 아닌 직영으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없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대기업의 횡포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다. 해당 사실이 타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롯데하이마트와 경기도청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경기도청은 논란이 불거진 후 시·군의 착오라며 롯데하이마트 결제를 중단시켰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가맹점을 선정할 때 연 매출 10억원을 기준으로 조건이 맞지 않는 곳은 지우는 식으로 선정했었다"며 "선정 과정에서 시·군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롯데하이마트에서 경기화폐 결제는 어제 일자로 중지된 상태다. 롯데하이마트 한 영업점 직원은 "어제부터 경기화폐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경기도청에서 오등록 돼 사용 가능 지점으로 올라왔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영업점 직원은 "원래는 사용이 안되는데 경기도청에서 잘못 올렸다"고 동일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개별 매장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지자체에서 일괄 등록해 우리도 몰랐다"며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화폐 결제를 중단하기로 하고, 이를 경기도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지역 화폐로 결제한 고객의 환불 절차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이미 소비자들이 구입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회수는 어려울 것 같다"며 "결제한 금액을 지역 화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기도청에 문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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