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태광투쟁 대표, "검찰 늑장 대응도 문제, 상응 처벌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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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지현 기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대표 이형철, 이하 태광투쟁)가 태광그룹 백서를 발간해 투쟁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태광투쟁에 따르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지난 5년간(2014~2019년) 전·현직 정관계 고위 인사 4300여명에게 골프를 접대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이 전 회장에겐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회장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한 상태다.

태광그룹은 지난해 95억 원 어치 김치를 계열사에 강매하게하고, 계열사로부터 명절 선물용 와인 46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 일가가 올린 이익은 33억 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이에 대해 이 전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 등 최고경영진에게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휘슬링락CC의 8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계열사 자금과 명의로 사들여 피해를 입힌 협의로 고발당해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도 받고 있다.

이 고발건들은 지난해 중앙지검 등에 고발됐으나 여전히 기소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 전 회장은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려 지난 2011년 구속기소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곧바로 풀려나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였었다. 이후 기소 8년 여만인 지난해 세 번째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이 확정돼 지난해 12월 다시 구속된 상태이며, 2021년 10월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2019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횟수가 21건이며, 고발 횟수도 가장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형철 태광투쟁 대표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4300명에 달하는 전·현직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골프 접대라는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비롯, 일감몰아주기와 상품권깡등 수많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인물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태광그룹의 불법, 탈법 비하인드 10년사를 집대성한 백서를 출간해 대기업 경제민주화의 민낯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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