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고보자 주먹구구식 보험영업 횡행…"제재 필요"

(사진-연합뉴스)

홍모(여, 71세) 씨에게 보험설계사는 '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속여 판매했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피보험자로 불가능하자 며느리 김(여, 39세) 씨를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할머니로 월보험료 2백만원의 보장성 종신보험을 체결했다. 홍모씨는 3년이 지나 보험금이 5,200만 원이 된 상태에서 해약했으나, 절반가량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보험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이 증가 추세다. 보험 불완전 판매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보험상품 구매를 권유 또는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과 위험요인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금감원이 공개한 2019년 17개 국내 보험사의 민원접수 현황에 따르면 생명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이 9,34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종신·변액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63.0%(종신 33.7%, 변액 29.3%)를 차지했다.

과대광고, 부당권유, 상품설명 불충분 등 불완전판매 민원은 30대가 34.9건으로 가장 많고, 20대 26.1건, 40대 22.1건, 50대 16.5건 순이고, 2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민원 중 20대 민원 비중은 14.2%이나, 불완전판매 민원 중 20대 비중은 24.5%로 분석된다.

특히, 종신보험과 변액 보험 민원은 전년대비 1,094건으로 13%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를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서 보험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이 국민들을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보험회사 감싸돌기로 공정한 금융소비를 저해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 민원인은 금감원에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로부터 저축목적으로 설명을 들어 보험에 가입했지만 알고보니 종신보험이었던 것.

이에 민원인은 "피보험자가 서명한 적이 없어 피보험자 서명이 다르므로 계약을 취소 후 기납입보험료를 돌려 달라"고 했지만 금감원은 '청약서 자필서명, 해피콜 본인 녹취' 등을 증거로 들며 보험회사 편을 들어 주었다.

금융소비자법은 보험설계사가 이러한 불완전판매로 인하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청약서 자필여부와 녹취만을 근거로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봤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의 '팔고보자 주먹구구'식 보험영업이 횡행함에 따라 이러한 사례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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