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롯데홀딩스 주총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 주주제안서 등장
"신동빈 국정논란 등으로 훼손된 이미지, 책임져라"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경영 복귀에 대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이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압승으로 평가됐던 롯데그룹 '형제의 난'에 또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 광윤사 대표이사를 앞세우며 신 회장을 내리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오른쪽)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28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오는 6월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사 주주로서 롯데홀딩스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 기업 가치가 훼손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당사자를 비롯,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올해 4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및 롯데 구단의 구단주로 취임하는 등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신동주 회장은 오는 6월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본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취임을 막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제시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현재 롯데그룹 경영 악화로 신동주 회장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이번 주주제안은 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롯데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