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오렌지라이프 동일 변호인 선임, "근로자 인정 여부 관건"

사진제공 픽사베이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보험사 사업가형 지점장들의 회사를 상대로한 퇴직금 소송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의 전(前) 사업가형 지점장 A씨는 지난해 8월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이후, 재판은 소송 기일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 답보상태다. 

최근 회사의 전 사업가형 지점장 16명이 추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 유관한 7~8명도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여 명의 원고가 추가되면서 이 소송은 단체 소송이 됐다. 소송 변호인도 동일인으로 일원화한 상태. 이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액은 10억원 규모다.

특히 이들은 오렌지라이프의 사업가형 지점장들과 변호인을 동일인으로 해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리의식을 중요시하는 동일한 외국계 보험사인 탓에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다.

오렌지라이프생명의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들(23명)은 지난해 말 회사측을 상대로 20억 규모의 퇴직금 청구 소송(1심)에서 패소한 이후, 지난달 항소심을 위한 재판부가 결정된 상태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메트라이프의 전 사업가형 지점장 A씨는 "계약직이었지만 지난 16년간 정직원 못지 않게 충실히 근무하며 배출한 보험설계사가 수 백명에 달하는 만큼 사측을 상대로한 소송이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소송에서 꼭 승리해 보험설계사들의 처우 개선에 일조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손해보험, 미래에에셋 생명 등도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가운데 회사측 또는 사업가형 지점자들이 승소하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판례를 참고하기 어려운 상황.

사무금융노조 오세중 보험설계노조 위원장은 "사업가형 지점장들의 회사를 상대로한 소송은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이들이 근로자임을 인정받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는 만큼 국내 및 외자사의 근무요건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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