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BC카드 활용 우회작전서 직접 자금 수혈 가능해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지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KT의 전략 변화가 주목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KT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자회사인 케이뱅크에 신규자금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다.

2015년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최근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기존 법안은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기업은 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을 수 없었다.

KT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다.

케이뱅크는 KT에서 5900억원을 유상증자하려던 계획이 무산돼 자금줄이 막혔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자본금 부족으로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개점휴업 상태였다.

지난 3월 동일한 내용의 법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이에 KT는 보유한 케이뱅크 주식 10%를 자회사인 BC카드에 넘기고, BC카드가 케이뱅크 대주주로서 자본금을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KT가 직접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해 자회사인 BC카드를 내세우는 우회 전략을 택했던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의 통과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써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될지 아니면, BC카드라는 우회 전략을 지속할 지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KT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BC카드가 케이뱅크의 대주주 역할을 한다는 기존 방침은 변함없다"며 "BC카드가 대주주가 되더라도 KT는 케이뱅크를 출범시킨 주력자로서 그룹 차원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 되기 전 KT는 BC카드를 구원투수 삼아 케이뱅크의 대주주 역할을 하려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대주주 자격심사가 완화된 만큼 우회작전을 지속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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