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걸린 동진산업·신아산업개발 등, 과징금 폭탄 맞아
매주 만나 들러리사·낙찰 예정사 미리 '계획'…부당이익도 챙겨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아파트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파일(Pile·기초 공사용 말뚝) 구매입찰 과정 중 17개 업체가 일명 짬짜미를 단행해 정부로부터 47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은 주기적인 모임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등을 미리 정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년간 아파트 콘크리트 파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펼친 17개 업체에 472억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년간 아파트 콘크리트 파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펼친 17개 업체에 472억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지난 2010년 4월~2016년 5월 실시한 1769건의 콘크리트 파일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펼친 17개 사업자와 콘크리트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7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동진산업, 신아산업개발, 명주파일, 성암, 정암산업, 성원파일, 유정산업, 금산, 대원바텍, 미라보콘크리트 등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개별 과징금으로 살펴봤을 때, 동진산업이 56억2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신아산업개발 54억9400만원 △명주파일 44억7700만원 △콘크리트조합 39억1000만원 △성암 38억900만원 △정암산업 36억1400만원 △성원파일 34억51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수도권과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로 모임을 만들었다. 이후 주1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공공기관이 공고한 모든 입찰을 대상으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등을 미리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납찰 예정사는 근거리 배정 원칙을 기준으로 납품 현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결정했다. 또한 다른 권역의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다른 권역의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납품물량이 많은 대규모 입찰일 경우, 사전 담합을 통해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거나 콘크리트조합이 입찰에 참여하게 한 후 사업자들이 낙찰 물량을 나누어 받도록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이들은 1768건의 입찰에서 담합에 참여했던 업체가 모두 낙찰됐으며, 낙찰률은 98.26%으로 매우 높았다.

짬짜미로 높은 이익도 챙겼다. 6년 이상 지속된 담합행위로 일반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 높게 공공기관에 판매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으며, 평균 영업이익률은 6.7%p 높아졌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과 이정원 과장은 "국민 생활 안전과 밀접한 건축물 기초공사의 구매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적발해 국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됐고 부당하게 편취한 사업자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했다"며 "앞으로도 공공 구매 입찰 과정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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