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미상 화재 두고 사측·피해자 입장차

사진 픽사베이

[일요경제 이지현 기자]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가 공판을 앞두고 있어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화재로 10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 A씨가 보험금 지급을 안한 보험사(DB손해보험·흥국생명)를 상대로한 소송이 7일 6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화재는 2018년 2월 1일 경기도 성남 소재의 가방제조 공장에서 원인 미상으로 발생했다. 화재 당일 소방차와 경찰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화재를 원인미상으로 결론내 수사는 종결됐다.

공장주인 A씨는 DB손해보험과 흥국생명에 화재보험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화재 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곧 난관에 봉착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 5명이 다녀가 피해액을 10억원 가량으로 책정했고, 보험사는 A씨에게 화재 사건 발생 다음달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했다는 것.

A씨는 보험금 지급을 기대하고 사건현장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한채 타버린 공장을 정리하기에 이르렀다.

보험사는 이후 태도를 바꾸며 보험금 지급을 미뤘고 A씨가 회사앞 1인 시위로 저항하자 회사측은 보상파트 총괄본부장이 보상을 약속하며 회유에 나섰다.

하지만 그해 6월 까지 사측의 보상은 소식이 없었고 A씨는 뒤늦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고 대응하려 했다. 이후 보험사가 합의를 제안해 오자 A씨는 보험금 수령을 기대했지만 이번에는 보험사에서 방화죄와 사기죄로 A씨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사측에 따르면 A씨는 명백한 보험금 허위(과다)청구에 해당하며, 그를 사기 미수죄로 고발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A씨는 "DB손해보험이 믿고 신뢰할 만한 보험사로 여겨 가입했음에도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이젠 도리어 피해자를 사기꾼 범죄자로 만드는 작태를 바로잡고 싶다"며 "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힘들지만 법원에서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약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