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비용 저렴해 사업주 등 기업에서 건축물 신축 시 선호
난연 기능 품질시험 통과여부 알 수 없는 불량자재 유통 우려

[일요경제 김선희 기자] 29일과 30일 연이어 샌드위치 패널 자재로 지은 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사이에 일어난 비슷한 화재사고에 당국에서 대책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샌드위치 패널 자재로 인한 사고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문제 발생 후 불량 자재에 대한 적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이번 계기로 확실히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현장 (자료제공-연합뉴스)
이천 물류창고 화재현장 (자료제공-연합뉴스)

지난 29일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어 다음날인 30일 전라남도 강진군에서도 오리고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두 화재사고 사건의 공통점은 샌드위치 패널 자재로 지은 건축물의 화재사고라는 것이다. 1999년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2018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사건도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축물로 인한 화재였다.

샌드위치 패널은 일명 조립식 판넬(Panel)이라고도 불리며, 양 쪽의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이나 단열재 등을 샌드위치 모양으로 겹쳐 접착한 특수 합판이다. 철판 사이에 들어가는 자재가 화재연소에 취약한 단점이 있고 불에 타기 시작하면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와 인명사고 발생의 경우 화상보다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드위치 패널 자재를 쓰는 이유

샌드위치 패널로 짓는 건축물은 공장이나 창고용도가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공사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재사용도 가능해 기업에서 건축물 신축 시 원가절감 효과가 커 많이 선호한다.

건축인허가 시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고 정부나 지자체의 상시관리 대상이 아니다. 시·군에서 허가만 나면 바로 자재를 구입해 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건축 과정에서의 규정만 잘 이행하면 시간적, 금전적으로 득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제조 과정에서 적합한 품질시험 통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난연 기능을 상실한 불량 자재를 유통시켜 참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 샌드위치 패널의 스티로폼 소재에 난연 기능을 함유하지 않은 불량 자재에 대해 적발한 선례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도 화재사고 발생 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건설현장 화재예방과 관련 ‘샌드위치 패널은 건축자재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재난안전특별위원장인 제21대 의정부갑 국희의원 오영환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안전보다 비용절감이란 경제 논리가 우선된 것이 반복되는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참사 이후에도 폭발 등 위험성이 가득한 우레탄 폼 사용을 결국 막지 못했다”며 “대형 인명피해 사고현장에서 늘 빠지지 않는 건축자재의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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