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법증여·탈세혐의 등 '정조준'…517명 조사대상
탈세혐의 확정시 조세범처벌법 기준 엄정 조치 예고

#30대 직장인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거액을 차입한 것으로 소명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조사 결과, 실제로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부부는 거액의 아파트를 공동 취득했다. 그러나 구입 대금은 남편이 취득하고 지분 비율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를 한 꼼수가 적발됐다.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편법증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편법증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7일 이와 같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탈세 혐의가 확인된 국민들에게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법인 설립 및 자산 운용 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기획부동산업자 32명 등 총 517명이다.

더불어 다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녀, 호화 사치 생활 고액자산가, 고가 아파트 취득법인, 꼬마빌딩 투자자 92명도 자금출저가 부정확해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의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돈으로 서울과 제주 등의 고급빌라 여러 채를 사들인 사례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30대가 일명 갭투자(전세를 낀 매입)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 시아버지 아파트에 고액 전세로 살면서 전세보증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경우 등도 적발됐다. 심지어 자신은 돈 한푼 없으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도 91건이나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추적조사를 통해 이들이 자산 취득 과정에서 사용한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낼 계획이다. 이후 연루된 업체와 법인, 친인척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차입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전세 거래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를 집중 점검하고 앞으로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한다. 국세청이 차입금에 대해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관계기관이 3차로 국세청에 통보한 탈루의심 사례의 전체 주택 취득금액 7450억원 중 차입금이 절반 이상인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액 자산가의 편법 증여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성실납세 의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의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