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대출 자금줄 말라…소상공, 고금리 불법사금융 이용도

사진 픽사베이

[일요경제 이지현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A씨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았지만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 기존 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였다. 주거래 은행에서도 거래내역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며 대출을 거절했다. 결국 고금리의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

B씨의 경우, 지난 2월 지역 신보에서 보증서를 받고 대출을 지원받으려 했지만 상품이 모두 소진돼 4%대의 더 높은 이자를 주고 은행 대출을 받아야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하는 대출은 2%대의 이율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돕기위한 정부의 대출 지원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자들의 자금경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중 은행들이 대출 신청을 회피하는 등의 '몸 사리기'에 영세상인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소상공 지원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분수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분수효과는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전체 경기를 부양시키는 현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이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2차 대출 상품은 금리가 연 3~4%로 높아지고, 대출한도는 1000만원으로 통일된다. 앞선 1차 대출은 △저신용(신용등급 7등급 이하) 대상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중신용자(4∼6등급) 대상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고신용자(1∼3등급) 대상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상품을 운영해왔다. 대출금리는 모두 연 1.5%였다.

문제는 소상공인(저소득)을 위한 대출상품 한도가 소진돼 대출 불가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서민들을 구제하기에는 정부에서 푼 은행의 자금줄은 너무 빨리 끊겼다.

결과적으로 급전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거절된 서민들과 코로나19 여파로 결제대금이 급한 소상공인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은행들이 예금·적금 등 은행 상품의 가입을 권유해 대출을 해주는 '깍기'도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깍기'란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적금 등 은행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것이다.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

이와 관련 은행업계 관계자는 "원래 대출은 까다롭게 심사해왔고, 코로나19 대출 상품도 역시나 대출 문턱이 높기는 매한가지이다"며 "저소득 대출상품도 있었지만, 한도가 소진돼 대출이 어려운 실정인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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