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쿠드지부 "노조 창립 후 부당노동행위 시작"
임금 삭감·강등조치 의혹…노조, 부당노동행위 고소 접수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신선설농탕을 운영하는 ㈜쿠드가 노동조합 상대로 갑질을 자행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쿠드는 지난 2017년에도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매장 매도를 거부하는 가맹점에게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한차례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신선설농탕이 노조원들에게 임금삭감과 부당인사 등을 단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사진-신선설농탕 홈페이지)
신선설농탕이 노조원들에게 임금삭감과 부당인사 등을 단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사진-신선설농탕 홈페이지)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쿠드지부는 지난 7일 '가맹점 갑질 논란 신선설농탕 이번엔 노동조합 상대로 갑질' 제목의 공식입장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본사가 노조 창립 이후부터 부당노동행위를 곧바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측은 전체 매장을 순회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해 외부세력 운운하면서 노조가입을 방해했으며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치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노조는 4월 27일 쿠드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를 접수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쿠드는 부당 인사명령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쿠드지부의 부지부장이면서 교섭위원인 권기범 빌산점 점장대행에게 '점장대행'을 떼어버리고 중간관리자로 강등했다"며 "동시에 조합 설립 초기 주축이 된 점장들을 강등을 포함한 부당한 인사조치도 있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낙하산인사로 오래전 퇴사한 인사를 새로 입사시켜 점장으로 발령냈다"며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강등 및 임금이 삭감되는 일도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는 사측이 퇴사한 점장들을 다시 불러들여 조합원이 많은 점포에 발령내 노조탈퇴를 강요하는 일들이 계속 절어질 것이라 판단된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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