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중간간부, 코로나 시국에 회식 불러내 '성희롱'
"아직 징계위 안열렸다…징계수위 조정 예상"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또 다시 성추행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도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드러나며 한차례 곤혹을 치렀지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돼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SH공사 중간간부가 코로나19 시국에 근무시간을 이탈하고 여직원을 성추행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SH공사 중간간부가 코로나19 시국에 근무시간을 이탈하고 여직원을 성추행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뉴시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SH공사 중간간부 A씨는 지난 3월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음주를 즐기며 여직원들을 불러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직원에게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 묻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3월은 국가차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있었던 터라, 해당 기간에 무분별하게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동은 더욱 지탄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이후, SH공사는 제 식구 감싸기 모습을 보였다. SH공사는 감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경징계 수준인 감봉 처분만 내린 것이다. 감봉 처분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진행되며, 그 기간 중 월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반발하고 있다.

이에 SH공사 측은 타 언론사의 인터뷰를 통해 "감사부서에서 감봉 요구를 한 건 맞지만 이후 인사위원회에서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징계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징계 순위는 징계위를 통해 한 차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SH공사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SH공사는 지난해 1급 간부인 인사노무처장 이모씨가 여직원 3명을 성추행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고위 간부를 직위해제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처음에는 이모씨를 대기발령 조치만 내려 안일한 대응이라고 질타를 맞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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