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식약처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대한민국,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율 최고 높아"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전자담배 업계의 애플이라 불리며 획기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쥴랩스(JUUL Labs)가 한국에서 철수하자, 전자담배 시장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 그만큼 전자담배 시장이 전망이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가운데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며 전자담배 업계의 새전환이 일어날 지 관심을 모은다.

전자담배 시장이 정부의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로 위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연합뉴스)
전자담배 시장이 정부의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로 위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연합뉴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의심성분 분석결과 발표에 인용된 실험의 가공되지 않은 측정결과와 정확한 실험방법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식약처로 하여금 분석실험을 하도록 했다. 이후 식약처는 국내 유통되는 153개의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을 대상으로 분석실험을 진행, 12월 12일에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식약처는 국내 유통 액상에서는 미국에서 문제가 된 THC(대마유래성분)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아세테이트 성분이 극소량 검출됐다고 전했다.

이에 총연합회는 식약처에게 어떤 조건에서 실험이 진행됐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및 검사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연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내렸다.

총연합회 측은 식약처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식약처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라는 사실상의 사용금지 처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자담배 액상 매출이 90% 가까이 감소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총연합회는 국민이 어떤 이유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지 객관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식약처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총연합회 측은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몰았던 쥴의 철수 소식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쥴은 전자담배 시장이 완전히 축소되고 위기가 최고조로 높아져 철수하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를 내린 이후 전자담배 매출이 90% 이상 감소했다"며 "동시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율이 최고로 높아, 앞으로도 해외 전자담배 사업이 한국으로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현황(사진-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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