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제정 후 첫 사례…이달 중 심의위원회 열릴듯

사진 픽사베이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스쿨존 사고의 양형기준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의 제정으로 인해 신담보를 개발한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가 배타적 사용권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달 1일 '참좋은운전자보험'의 특별약관에 대해 지난달 말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DB손보에 따르면 이 보험은 지난 3월 ‘민식이법’의 제정으로 인해 기존에 없던 신담보를 개발한 것이다. 교통사고 관련 6주 미만의 경상사고 형사 책임을 보장해주고 있음에도 삼성화재가 이를 무시하고 유사 특약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6주 미만의 경상사고 형사 책임은 자사가 획득한 특약인 만큼 유사한 상품을 출시한 삼성화재와 심의를 통해 상품 권리에 대한 시비를 가릴 예정"이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삼성화재는 법 개정에 따른 보장 확대 적용 사안일 뿐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존에 가입했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장범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기존 보험에 대해 약관을 변경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독점적 사용권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배타적 사용권 침해와는 개념이 다르다"며 "법 개정에 따른 보장 공백을 우려해 고객 보호 차원에서 담보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이달내 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사 상품 유무를 판단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는 협회에 요청 후 15일 이내에 개최돼야하며, 오는 28일이 최종기한인 만큼 현재 일정을 조율중"이라며 "민식이법 이후 첫 사례로써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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