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강로동·이촌2동 등 총 13구역 지정
실거주·실경영 목적 토지 거래만 허가할 듯

[일요경제 김선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용산 철도정비창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실수요·실거주 목적의 토지거래만 허용하고 투기적 수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허가대상 면적을 하향조정했다. 이와 동시에 향후 지가 변동 및 거래량 등 지정구역의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해당지역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빨간색 표시 부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에서 용산 코레일 철도차량기지 정비창 부지(51만㎡ 상당)에 아파트 8000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용산역 인근 개건축·재개발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13일 관련 사업구역 총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5일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20일부터 발효되면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서부이촌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총 13개소를 취득할 시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조건은 실거주·실경영 목적만 허용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단기적 투기거래가 성행해 지가가 급등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허가를 받은 경우는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에는 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일정 범위 내에서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 절차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 절차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또한 재개발 면적이 협소한만큼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기준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할 경우다. 기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9조) 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기준이다.

지정기간은 1년이며 향후 국토부는 토지시장 동향,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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