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전자보험 가입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자영업을 하는 박씨는 오래전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가입시엔 보상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보상액을 높이고 싶어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니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는 권유를 받고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 발생 후 천만원의 벌금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하니 2개의 운전자보험에서 각각 5백만원씩만 보상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박씨는 가입 전에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판매하는 사례 등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 강화를 골자로한 법률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이후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건수(신계약)는 2020년 4월 한달 83만건으로 급증(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했으며,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 건으로 집계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이같은 결과는 보험회사가 올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했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모집자(설계사·GA대리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는 만큼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 되지 않는다.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벌금한도 추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기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해야 하며, 보장 확대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보장만 받기를 원할 경우, 만기환금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장이 많거나 한도가 높은 점만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해야 하며,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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