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화 저축은행과 영업구역 충돌
신협, "소형조합 도태 우려 적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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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지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신협법 개정안으로 인해 신협이 배타적 이해관계에 있는 저축은행과의 경쟁속에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신협법 개정안은 조합 설립·가입 기준인 공동유대(영업지역)를 현행 226개 시·군·구에서 전국 10개 구역으로 광역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영업지역 확장과 더불어 상호금융조합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경우 신협은 저축은행보다 비교우위를 갖으며 저축은행의 파이를 나눠먹을 수 있게 된다.

신협은 상호금융조합으로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상호금융조합원은 출자금(1000만원 한도) 및 예탁금(3000만원 한도)에 대한 배당·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협은 저축은행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저축은행중앙회(FSB)는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6개 권역에서 영업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신협법이 통과되면 신협은 10개 권역이 돼 저축은행과 영업구역이 겹칠것으로 보인다"며 "FSB에 등록된 79개의 저축은행 중 상위10개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은 지점이 본점 하나인 경우도 있어 신협이 기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경우 제2금융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의 통과가 신협의 대형조합에게는 호재이지만 소형조합은 경쟁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역화가 가능하게 되면서 대형조합은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역량을 펼칠 수 있지만 소형조합은 자산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신협은 법안 통과를 반기는 눈치다.

신협 관계자는 "신협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저축은행은 상법으로 영리법인에 해당해 영업구역이 겹치지 않는다"며 "이용자의 입장에서 신협법 통과로 영업 광역화가 된다면 금융 소외계층에게 접근할 수 있는 지점이 설치 될 수 있어 금융사각지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4년부터 운영돼온 선도조합제도를 통해 대형조합이 소형조합을 지원하는 멘토·멘티 관계를 이뤄 TF팀(임시편성조직)이 구성돼 광역화에 미리 준비해왔던 만큼 소형조합이 소외될 우려도 적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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