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ARFP는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국가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은 ARFP를 위해 2016년 4월 4개국(호주·뉴질랜드·일본·태국)과 양해각서(MOC) 체결했었다.

금융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패스포트 펀드의 세부 등록요건 등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국내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선 운용사가 자기자본‧운용자산 및 임원‧운용인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또는 증권 대여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하고, 소규모 펀드도 예외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회원국에서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아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판매등록 절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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