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진 변호사 "사정변경 원칙 적용 규정 마련해야"

한국입법학회가 주최한 한국 입법포럼세미나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금융회사의 계약법에 관한 기본 법령에서 사정변경 원칙 적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입법포럼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인진 변호사가 '코로나19 이후의 금융'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금융회사의 여신거래 기본약관 등에서 기존의 사유 외에 전염병을 비롯한 사회·경제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이와 유사한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시스템의 정지가 지속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필요가 분명해졌다고 했다.

특히 이로인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장래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금융당국이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원은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에 대해 소극적이었고, 앞으로도 법령이나 당사자 간 합의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사정을 이유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다.

공인성이 인정된 방법으로 작성된 전자문서에 대한 추정력을 인정해 전자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자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을 명시한 입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전자문서법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된 전자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전자문서에 의한 비대면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

현행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그는 현행 채무자회생법이 회생 또는 파산에 대한 법적 관리절차라는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기업의 구조조정 보다는 소극적인 관리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기업의 회생절차 개시가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하고, 현실적으로 일정기간 영업이 제한되는 문제로 인해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

기업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채권 금융기관에 의한 협의체로 운영된다는 한계로 인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모펀드에 의한 간접투자방식 투자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로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판매 펀드에 대한 법무·회계법인의 검토, 신탁업자의 자산관리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할 수 있는 기준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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