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없는 인터넷 환경에서 국토 내의 이용자만 지우는 부담
초중고교 온라인 교육 정착시점에 인터넷 교육비 부담가중 우려

[일요경제 김선희 기자] 국회 졸속처리 논란이 일었던 일명 '방송통신 3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 인권침해를 가장 우려했던 민간 데이터센터 규제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중복 규제 등의 문제로 폐기처리 되는 가운데,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통신 관련법 개정안들이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이용자들의 비용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재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자료제공-연합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자료제공-연합뉴스)

졸속 논란 속 통과된 법 개정안, 이제는 집행 실효성 논란 예상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n번방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이다. 정보통신망법(n번방 방지법)은 일명 'n번방 방지법'은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기업에 성범죄물 유출을 막기 위한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실제로 이 법안 개정의 원인이 되었던 텔레그램은 의무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해외 사이트로, 서버 위치와 관리 담당자 연락처 조차 알 수 없어 오히려 국내 기업들에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해 역차별 논란을 끊임없이 키워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내 CP(Contents Provider·콘텐츠제공 사업자)와 글로벌 CP들에게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망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기술적 조치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그동안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망비용 사용단가를 국내 CP들에 비해 낮게 지불하면서 갈등을 키워왔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글로벌 CP들에게 망비용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도 통과됐다. 30여년 간 유지돼온 통신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해 현재 국내 주요 통신3사 위주의 과점시장체제에서 정부의 위임 없이 자유시장논리에 의한 신고제 요금을 도입해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통과된 법 개정안들은 국내 기업에만 집중적으로 적용되는 한계점이 있어 21대 국회에서도 계속적인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의 경우 내국인이 인터넷 활용 도중 문제를 확인할 경우 바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법안 발의자 따로, 집행의 실효성 의문 등의 치명적인 결점을 안고 있다.

글로벌 CP들도 참여하는 국내 인터넷 환경은 사업자도, 이용자도 국경 없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맞춰 통신사 과점 시장체제에서 완전 경쟁구도로 갖춘다고 해도 제한된 국토의 영역 안에 있는 국내 사업자와 이용자만 큰 비용을 부담하는 오류가 해결될 수 없을뿐더러 이제 막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에게 자유시장경쟁의 현실적인 짐만 더욱 지울 뿐이다.

철저한 영리기업은 비용부담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일부 비용부담을 전가시켜 전례 없는 과도한 정보이용료만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결국 비용 부담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처럼 인터넷 사용은 상당한 제한이 걸릴 것이며, 언택트로부터 시작된 온라인 교육환경 마저 소위 가진 자들 만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금 재논의되어야 한다.

한편 방송통신발전기본법(민간 데이터센터 IDC 규제법)만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중복 규제에 해당된다는 인터넷 업계 반발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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