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교섭촉구 기자회견서 부당노동행위 고소 예고
CJ대한통운 "대리점 교섭에 관여할 수 없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택배연대노조가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원청인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촉구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 김태완)은 지난 20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택배노동자의 원청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은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CJ대한통운이 전혀 응답하고 있지 않다"며 "장시간 노동문제, 공짜 노동문제 등을 대리점이 책임질 수 없으니 책임당사자인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직접 나와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을 3년째 요구해왔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며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섭에 응해도 직계약을 제외한 대다수 택배기사들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 그리고 전국의 140여개의 대리점에 교섭요구 공문을 보낸 상태다. 노조 측에 따르면 전국 140여개 대리점 중 60여개에서 교섭의사를 밝히고 있고 계속 증가추세다. 하지만 택배노동자의 실질적 책임당사자인 원청 CJ대한통운은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유성욱 택배연대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은 "코로나로 인해 택배업계가 호황임에도 부산에선 택배노동자 해고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은 막대한 이익을 택배노동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희정 서울지부장은 "택배노동자를 위해 대리점 소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택배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오직 CJ대한통운이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택배연대노조는 교섭을 회피하는 CJ대한통운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는 한편, 터미널 별 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택배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선 반드시 CJ대한통운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회사는 대리점 교섭에 관여할 수 없다"며 "다만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들의 교섭이 원만히 진행돼 택배배송 및 고객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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