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주문, 앱 주문 가격보다 저렴하면 계약 해지
공정위, 요기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심의·결정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배달 앱 요기요가 '최저가보상제'를 실시하면서 직접 전화 주문한 가격이 앱 주문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계약 해지까지 강행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가오는 27일, 공정거래위원 참석 아래 전원회의에서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즈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요기요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가보상제를 진행했다. 이는 요기요 앱을 통한 결제 가격이 직접 전화했을 때 가격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만약 전화주문 가격이 앱 주문 가격보다 저렴한 사례가 발견되면 경고 및 시정요청을 강행했다.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을시 계약 해지 카드를 내밀었다. 실제로 요구에 불응한 43개 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기도 했다. 

피해업체들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으며,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2016년부터 조사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기까지 했다. 

공정위는 요기요 행위가 음식업체의 가격 결정권에 요기요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며,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 사무처는 2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딜리버리히어로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공정위와 요기요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해당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