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통과
비번·갱신·보관 개정 11월 상용화

[일요경제 이지현 기자] 금융결제원이 기존 공인인증서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신인증서비스를 준비중이다. 신인증서비스를 통해 은행별로 다른 발급 절차와 짧은 유효기간, 복잡한 비밀번호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결제원(금결원)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생체비밀번호·보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오는 11월에 신인증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앞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인증서비스는 기존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 만료 후 직접 갱신해야 했지만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복잡했던 인증서 비밀번호를 지문, 안면, 홍채, PIN(6자리 숫자), 패턴 등 방법을 다양화했다. 이용범위도 은행, 신용카드, 보험, 정부 민원 등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인증서 보관도 기존에는 하드, 이동식 디스크 등에 했지만 신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된다. 고객의 단말기 보안영역에 보관할 수도 있다. 클라우드를 연결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던 인증서 이동과 복사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또 금융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표준방식(API) 인증시스템도 제공한다. 고객이 금융결제원 인증서비스만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막힘없이 로그인과 본인확인, 약관동의, 출금동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은행,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이용기관이 API로 인증서비스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지능형 인증시스템도 구축한다. 고객이 인증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인증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 패턴을 분석해 인증서의 불법적인 이용·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등록된 고객의 단말기로 안내하는 등 편의성과 보안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은 "인증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금융인증센터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Untact) 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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