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의성 제고, 금융업권 간 건전 경쟁 촉진 기대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26일부터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상호간 계좌이동 서비스(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조회·변경·해지 등)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2015년 10월부터 선보여 왔던 계좌이동서비스는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은행은 은행으로만, 제2금융권은 제2금융권으로만 이동이 가능했었지만 이제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제2금융권에서도 은행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은행 및 제2금융권 상호간 손쉬운 계좌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이체 계좌이동 서비스는 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회사(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및 우체국) 전체로 확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 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변경하거나, 제2금융권 계좌를 은행 계좌로 바꾸려면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금융위는 계좌이동 서비스의 확대로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금융업권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주거래 금융회사나 계좌 변경을 망설이던 고객도 쉽게 계좌이동을 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으며, 고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금융업권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영은행(NH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까지 포함한 전(全) 카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회사, 보험회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 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도 도입해, 계좌 및 카드를 아우르는 자동이체 One-Stop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동이체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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